스마트폰 관련 기술의 발달과 보급이 빠르게 확산 되면서 건강 정보의 생산과 전달 방법 또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로 규정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의 별도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 내 서버에 저장되는 것에 한정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일방향 쌍방향 정보의 교환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규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신뢰성이 확보된 의료정보 서비스 방법은 없을까요? 스마트 헬스케어 이전에 모바일을 활용한 의료정보 제공서비스의 대안으로 ‘헤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재단이 구축한 이 서비스는 종전의 병원진단 및 처방이나 건강검진센터의 검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