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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f] 국가 유방암 검진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는?

한국의료재단 공식블로그 2020. 10. 26. 15:36


국가 유방암검진 대상자와

유방촬영 검사 제외 대상자는?

 

국가 유방검진 대상자

40~69세 여성 / 2년 간격 유방촬영검사 가능


유방촬영검사란?

양쪽 유방의 내외측과 상하측 압박을 통해 X선 촬영을 하는 검사. 유방 내 조직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의사 진찰로는 찾을 수 없는 미세석회로 나타나는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유용 

 

유방촬영 검사 제외 대상자

검사한지 1년 미만자

*피폭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합니다


) 20198월 검사자의 경우

- 20207월은 검사 불가능

- 20208월부터 검사 가능

 

단유한지 1년 미만자

유관에 잔여 유즙이 있어 압박검사시 유즙이 나와 검사진행이 어려움

유관이 아직 확장된 상태로 검사 정확도가 떨어짐

유방 세포들이 예민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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