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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 코메프] 감염병 방지를 위한 검역의 종류

한국의료재단 공식블로그 2018. 4. 30. 16:05

1. 감염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의 종류

기획/구성  안미연
디자인  왕혜영
참고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2. 항공기 검역
국경을 왕래하는 항공기, 승객, 승무원, 화물에 대해 검사합니다.
귀국 후 설사나 복통 증상이 나타나면 '1399'로 신고하세요.

3. 선박 검역
오염지역 경유하는 선박, '쥐잡이 증명서' 미소지 선박, 위생검사증명서 미소지 선박 등 위생상태 불량 선박에 대해 검역 조사합니다. 

4. 육로 검역
국경을 왕래하는 차량, 열차의 승객, 승무원, 화물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차량 및 열차가 국경에 도착하면 차량 보건상태 신고서를 제출하고, 열차 내의 음식물, 오수 등을 채취하며 검사합니다. 승객은 검역질문서를 작성하고 검역대를 통과하면 마무리 됩니다.

5.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 귀국하자마자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는 국립검역소에 신고합니다.
-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며, 즉시 폐기하거나 소독합니다.

6.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 감염병의 감시 시간을 준수해 (콜레라 120시간, 페스트 144시간, 황열 144시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4시간 등) 보건 당국의 지시를 따릅니다.